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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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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Icon낙태의 개념 및 처벌 수위

낙태의 개념

형법 제269조 제1항(이른바 '자기낙태죄')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69조 제2항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69조 제3항은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70조 제1항(이른바 '의사낙태죄')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70조 제2항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70조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그러나 국회에서는 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선입법 시한인 2020. 12. 31.까지 관련 법 개정을 하지 않아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촉탁, 승낙)낙태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이므로, 임산부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낙태하게 하는 ‘부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2항)는 여전히 중대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법체계상 낙태죄는 관련 조문 중 일부가 효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여성의 명시적 의사’라는 구성요건을 바탕으로 유·무죄가 갈리므로,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낙태의 처벌 수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및 제270조 제1항(의사낙태죄)은 효력을 상실하여 현재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에 이르게 한 ‘부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2항)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낙태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vertical Icon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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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STEP 01 -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없었는지, 강요나 기망이 있었는지 등 부동의낙태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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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수사기관 조사 대응

    STEP 02 -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 및 검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낙태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이 아님을 소명하거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메시지, 녹취 등)를 통해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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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방어 전략 수립

    STEP 03 - 방어 전략 수립

    사건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동의낙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처벌 가능한 ‘부동의낙태’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후자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다투거나,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인과관계 부존재를 주장하는 등 의료적 과실이 없었음을 논증하여 법리적 방어 적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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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공판 준비 및 대응

    STEP 04 - 공판 준비 및 대응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합니다. ‘부동의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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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사후 절차 조력

    STEP 05 - 사후 절차 조력

    재판 결과에 따른 행정적 처분(의료인의 경우 자격정지 등)에 대한 대응 및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민사소송 등 파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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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피해 사실 정리 및 증거 수집

    STEP 01 - 피해 사실 정리 및 증거 수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낙태가 이루어진 경위, 가해자의 강압·기망 행위, 신체적·정신적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의료 기록, 문자·통화 내역, 가해자의 강요를 입증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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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고소 진행 및 수사 협조

    STEP 02 - 고소 진행 및 수사 협조

    형법 제270조 제2항(부동의낙태죄)에 근거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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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 지원

    STEP 03 -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 지원

    낙태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 및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고, 관련 의료 기록을 확보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추가적인 가해나 보복이 우려될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신청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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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

    STEP 04 -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

    강제적인 낙태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손상, 정신적 고통(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익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수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합의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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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재판 참여 및 권리 행사

    STEP 05 - 재판 참여 및 권리 행사

    형사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할 권리를 행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 및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vertical Icon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낙태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부동의낙태’의 경우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적 처분인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위험성도 존재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낙태가 자행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신속한 증거 확보와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 자신의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헌법 소송 및 형사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수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낙태죄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변화와 사회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낙태죄 처벌 위험, 부동의낙태 피해, 의료사고 등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YK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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