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원이나 국회, 수사기관 등 선서가 요구되는 절차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위증은 단순히 개인의 진술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재판 결과와 수사 공정성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이때에는 단순위증죄보다 가중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85 판결, 2001. 6. 29. 선고 2001도251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