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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상해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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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Icon상해의 개념 및 처벌 수위

상해의 개념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즉, 상해죄는 단순 폭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통증이나 불편감을 넘어,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신체 기능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상처나 질병을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에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해죄는 그 행위 태양이나 결과에 따라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중상해(형법 제258조),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등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되더라도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해의 처벌 수위

기본적인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상해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기본·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0월

4월 ~ 1년6월

6월 ~ 2년6월

2

중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 ~ 4년

3년 ~ 5년

4년 ~ 8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vertical Icon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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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STEP 01 -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정도, 상대방의 피해 수준 등을 파악합니다. 정당방위, 과잉방위, 상해의 고의 부존재 등을 입증할 목격자 진술, CCTV,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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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수사기관 조사 대응

    STEP 02 - 수사기관 조사 대응

    수사기관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합니다.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여,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거나, 상대방의 과실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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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법리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STEP 03 - 법리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의학적 자문을 통해 상해와 폭행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과관계 부존재를 주장하는 등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범행 동기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등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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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공판 준비 및 피해 회복 노력

    STEP 04 - 공판 준비 및 피해 회복 노력

    기소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정한 피해 보상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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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재판 대응 및 사후 절차

    STEP 05 - 재판 대응 및 사후 절차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 등 무죄 주장을 하거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등 수립된 전략에 따라 변론을 진행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민사소송 등 파생되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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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피해 사실 증명 및 증거 수집

    STEP 01 - 피해 사실 증명 및 증거 수집

    사건 직후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상해 부위 사진 촬영 및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 사실과 정도를 명확히 입증합니다. 상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현장 CCTV, 목격자, 가해자의 폭언이 담긴 녹음·메시지 등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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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고소 진행 및 수사 협조

    STEP 02 - 고소 진행 및 수사 협조

    상해진단서 등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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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가해자 접근 차단 및 추가 피해 방지

    STEP 03 - 가해자 접근 차단 및 추가 피해 방지

    가해자의 보복이나 합의 종용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신변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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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합의 및 손해배상 대응

    STEP 04 - 합의 및 손해배상 대응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할 경우,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모든 손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진정성 없는 합의 시도를 할 경우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합니다. 섣부른 합의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정한 배상안을 마련하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소송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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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재판 참여 및 권리 행사

    STEP 05 - 재판 참여 및 권리 행사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증언하여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vertical Icon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상해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신체 기능에 실질적인 침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되더라도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해·폭행 범죄는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며, 사법기관은 상해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한 대가가 생각보다 클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에 해당하는지, 상해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방위 상황이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분석과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상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해진단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수많은 상해·폭행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는 혐의 축소와 선처를, 피해자에게는 정당한 권리 구제와 피해 회복을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해 사건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YK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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