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추행·간음·결혼·영리 등 특정 목적이 결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288조). 특히 영리, 재물 등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등 범행의 목적과 수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중대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