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 행정법 전문
한상진 대표변호사
형사 /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보호하고, 공무원의 신체와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익 보호 범죄입니다. 특히, 경찰, 소방, 구급, 군무 수행자, 교육공무원 등 다양한 직역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법원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강하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항의와 범죄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판례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연계되어,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공유사기관에서의 공무유사행위에 대한 보호 범위 확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 8월 | 6월 ~ 1년6월 | 1년 ~ 4년 |
2 | 위계공무집행방해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있어야 하므로, 공무집행의 절차·방법·시기 등의 적법성을 따져 방어 논리를 마련합니다. 폭행·협박의 고의 여부나 상해 수반 여부도 쟁점입니다.
초범 여부, 사과 및 반성문, 공무원과의 합의 여부 등을 중심으로 감경 요소를 구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제출합니다. 선처 여지가 높은 사건에서는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 공무원(주로 경찰관 등)과의 접촉 경위, 상황 전개, 본인의 언행, 술에 취한 상태 여부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접촉 당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적법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피의자신문 출석 전 진술 취지를 정리하고, 과잉 대응한 공무원과의 갈등 상황 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초기 수사에서 상해죄가 병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CCTV, 바디캠, 주변인 영상, 목격자 진술, 경찰 무전기록 등을 확보하여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현장 분위기, 물리력의 정도 등을 정리합니다. 일부 상황은 단순한 소란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공무원의 개인청구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민사대응도 검토합니다. 사건 종결 후에는 유사 상황 방지를 위한 교육 또는 조정 프로그램 이수 자문도 제공합니다.
피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거나 현장 보고로 끝난 경우, 별도로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통해 사건을 형사화합니다. 경미한 경우 소속기관을 통한 경징계나 징벌요청도 가능합니다.
재판 결과와 별개로 해당 공무원이 향후 동일 대상자에 대해 업무상 위험을 겪지 않도록 소속기관에 보호조치(배치전환, 접근제한 요청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산업재해 또는 보상제도 활용도 검토합니다.
재판 진행 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함으로써 피의자 행위의 위법성과 반복 가능성, 피해자의 직업적 불안 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디캠 영상, 현장 CCTV, 무전기록, 동료 진술, 피해자 진단서 등을 확보하여 피의자의 폭행·협박 정도 및 직무수행 방해 결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무원 또는 기관 측으로부터 직무 수행 당시 상황, 상대방의 언행, 반복성, 공무 수행의 종류(단속, 진정처리, 강제조치 등)를 청취하여 정리합니다. 피의자가 공무원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직무수행의 정당성, 폭행의 구체적 내용, 주변 반응 등을 정리하여 진술합니다. 필요한 경우 정신적 충격이나 공포감에 따른 상담 기록도 증거로 제출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