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는 과거 공기업 징계 사례와 비교해 의뢰인의 사안이 해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해임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의뢰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직 복귀와 함께 임금상당액 지급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