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전문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노동·산업재해 / 직장내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조직 내 갈등이 아니라, 헌법상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 아니라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도 ‘성적 불쾌감’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사·징계·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명백한 사용자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적 의도 부인, 우발성, 오해 가능성, 관계 특성 등 자신의 발언 및 행동이 성희롱 의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자료를 정리해 경위서 또는 사내 조사 자료로 제출합니다.
성희롱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 절차로 이행되므로, 초범 여부, 교육 수강, 사과 노력, 회사 기여도 등 감경 사유를 정리해 의견서 또는 탄원서로 제출합니다.
성희롱으로 신고되었을 경우, 회사는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행위자에게 신고된 사실 및 주요 쟁점을 통지합니다. 이때 문자, 말투, 대화 맥락 등 발생 경위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면담 시에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듯한 언행을 삼갑니다. 사과 의사 또는 유감을 표시하되,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은 신중히 판단합니다.
자신의 발언이나 행위가 사적 친밀감 표현이었거나 업무 외 소통 과정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적 언동, 신체 접촉, 음담패설, 외모 평가 등 구체적 내용을 시점별로 정리하고, 녹취, 문자, 메신저 대화, 이메일, 진술서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사내 진상조사 및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준비하고, 법적 조치를 원하는 경우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등)를 진행합니다.
사내 성희롱 신고센터나 고충처리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외부기관에 진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와의 업무 분리, 휴가 조치, 상담 지원 등을 요청합니다. 회사 측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