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강릉에 거주하고 있고 아내는 일 때문에 타지역에서 거주하며 근무 중입니다. 저는 자녀들 학교, 직장이 강릉에 있어서 자녀들과 거주 중인데 얼마 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타지역에 사는 아내에게 강릉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또한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게 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기간은 총 27년입니다.
이혼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상황은 매우 고통스럽고 복잡한 감정이 수반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과 지역적 거리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실질적인 조건뿐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혼인생활의 중심지 또는 원고가 현재 계속 거주 중인 곳도 관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들과 함께 강릉에서 거주하며 생활의 중심이 유지되고 있다면, 춘천지정법원 강릉지원에 소를 제기할 실익과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사유 중 대표적인 ‘부정행위’로 평가되며,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통상 부정행위의 기간, 노출 정도, 피해자의 충격과 혼인 유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혼인기간이 27년에 이르고 부정행위로 인해 갑작스럽게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이 입증된다면, 실질적인 위자료 인용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결혼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넘어,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합니다. 특히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 확보, 관할지 선택, 자녀 양육환경에 대한 정리 등은 소송의 유불리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입니다.
법무법인 YK는 강릉 지역 재판 과정에서 장기혼인과 부정행위가 얽힌 복합적인 이혼 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 전략적 소 제기까지 일관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