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도시 아파트를 혼인 중에 분양 받았습니다. 아직 입주 전인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혼인 중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재산분할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아파트 분양권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부터 명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주 전 단계의 분양권은 형태는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 평가됩니다.
혼인 중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부부 공동의 자금이나 일방의 소득 등으로 충당된 경우, 아파트가 실제로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분양권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분양권 명의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분할의 구체적 비율은 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분양대금 납입 경위, 자금 출처, 가사·육아 기여 등 전체 혼인 기간 동안의 사정이 모두 고려됩니다. 입주 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분양권 자체가 장래 실현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거쳐 예상 분양가 또는 현재 프리미엄 가격을 기준으로 분할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고양 지역 재판 과정에서 분양권, 입주권, 청약가점 등 특수한 형태의 재산이 혼인 중 취득된 경우에 대해, 계약자료 분석과 납입이력 조사, 감정평가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 권리분석을 바탕으로 한 재산분할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입주 전 분양권이라도 향후 가치와 청산 가능성을 고려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