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하며 모든 재산을 반씩 분할 하기로 협의 하였는데, 동탄 신도시의 미완공 분양 아파트는 이혼시에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이혼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에 분양받은 동탄 신도시의 미완공 아파트 역시,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비록 현재는 완공되지 않았고 실입주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분양계약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로 평가되기 때문에 분양권은 분명한 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와 ‘모든 재산을 50:50으로 나누기로 협의’하셨다면, 이 분양권의 가치 역시 공평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때 실제 분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로 한쪽이 분양권 전체를 승계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현금정산 방식, 둘째로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소유권을 공동 유지하는 방식, 셋째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권을 처분하여 금전으로 환가 후 분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분양권의 양도 제한이나 대출 조건 등으로 인해 실제 명의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감정평가를 통해 현재 분양권의 가치를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금전 정산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중도금 납부 상황, 완공 시기, 프리미엄 등도 고려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양측 납입 기여도에 따른 조정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동탄 지역 재판 과정에서 미완공 분양권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자산에 대해 분할 기준 수립, 감정 절차 연계, 정산 구조 설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협의 내용을 서면화하고, 분양권 처리방식과 정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