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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원고

목포에서 원양어선 타는 남편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데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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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업

verticalIcon이혼에 대한 질문

QueIcon목포에서 선박업에 종사하며 자주 출항하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데, 연락 가능할 때에만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verticalIcon이혼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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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선박업에 종사하며 자주 출항해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혼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은 피고의 소재나 연락 가능성에 따라 다양한 송달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상대방의 수시 응답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되며, 상대방에게 이 소장이 ‘송달’되는 것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남편이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주소지를 회피하는 경우, 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남편의 현 주소, 최종 연락 시점, 연락 시도 내용 등을 최대한 입증하고, 주소지 탐문이나 소재 탐색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반복된 장기 부재, 가정에 대한 무관심, 연락 두절 상태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께서 장기간 혼인을 유지하며 가정생활을 사실상 홀로 감당해 온 정황이 입증된다면, 그 자체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의 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목포 지역 재판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장기부재 배우자의 공시송달, 유책배우자 입증 전략까지 모두 포괄하는 맞춤형 대응을 제공합니다. 연락이 가능한 시점만을 기다리며 소송을 미루기보다는, 실질적인 절차 개시와 병행하여 법적 권리를 선제적으로 행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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