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서 상간소송 후 상간자가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간소송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간의 소를 제기한 이후, 상대방인 상간자가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많이 당황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의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보통 상대방이 위해나 지속적인 연락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는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보전처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간의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접근금지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위협적 행위나 부당한 접촉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상간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불리한 입장을 피하기 위해 대응 차원에서 무리하게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법원은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가처분 재판에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부적절한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 수립하여야 하며, 심문기일이 예정된 경우에는 직접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이 무리하거나 허위 주장에 기반한 것이라면 향후 대응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평택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상간소송, 가사소송 및 보전처분(접근금지 포함) 대응한 경험이 풍부하므로 적절한 법적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