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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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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상간소송 시 상간자 정신과 치료 형량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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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상간소송에 대한 질문

QueIcon상간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간자가 춘천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verticalIcon상간소송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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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간자가 춘천의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형사처벌과는 무관하며, 현재 진행 중인 상간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므로 ‘형량’이라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책임의 전제 조건인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 사실이 위자료 감경 또는 면책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에게 일정한 책임능력(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상간자가 이를 부정하려는 경우, 본인의 정신과 치료 이력을 주장하면서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판단력이 부족했다”거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식의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법원은 단순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능력을 쉽게 부정하지 않으며, 치료 사실이 있더라도 행위의 구체적 정황, 고의성, 사후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상간자가 외도 사실을 숨기거나 계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유지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의 반증이 되며, 치료 이력은 오히려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또, 치료 목적이 우울증·불안장애와 같은 일반적인 심리치료인 경우에는 책임감경의 근거로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법인 YK는 춘천을 포함한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의 정신질환 주장에 대한 의무기록 분석, 전문가 자문, 병력과 행위 간 인과관계 검토를 통해 책임 능력 부정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핵심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발생과 상대방의 고의성 입증에 있으므로, 심리치료 이력만으로 위자료가 줄어들거나 책임이 사라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도한 방어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정교한 대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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