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의 사기로 인해 명의 등기 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어요.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사기 당한 증거를 모으면 명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판매자의 사기로 인해 허위 명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214조(소유물반환청구권) 또는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 회복 청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나 기망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설정된 등기를 말소하고, 원래의 등기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실제 매매계약이 있었는지,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명의가 이전되었는지, 등기가 허위였는지에 대한 입증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매매계약서,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등)
- 문자, 카카오톡 등 기망 내용이 담긴 대화 내역
- 등기부등본 상 변경 내용 및 시기
- 관련 공문서나 진술서
만약 매도인이 제3자 명의로 등기를 넘긴 경우, 그 제3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해당 제3자 명의도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가 선의의 제3자라면 말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사기성 부동산 거래 및 등기말소소송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사실관계 분석부터 증거 수집, 가처분 신청, 말소청구소송까지 전문적으로 대응해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