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박춘기 대표변호사
성범죄 / 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이며,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행위 방식,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공중밀집장소 추행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2 | 일반강제추행 | ~ 1년 | 6월 ~ 2년 | 1년6월 ~ 3년 |
3 | 청소년 강제추행 | 1년 ~ 2년 | 1년8월 ~ 3년4월 | 2년8월 ~ 4년8월 |
4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5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3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6 | 특수강도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9년 ~ 13년 |
기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모순, 과장, 동기 등을 반대자료로 제시하고, 형사재판에서 ‘비위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처벌 사안은 아님’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유도를 우선하되, 유죄 시 선처 전략도 병행합니다.
피의자신문 전 사전 진술 연습을 통해 일관된 주장과 논리적 해명을 준비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 방향을 바로잡도록 조력합니다. 필요시 반성문과 자필진술서를 병행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이 아닌,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가 관건이므로, 당시 행위가 우발적이었는지, 친밀한 관계 속의 행동이었는지 등을 분석하고, 피해자의 오해 가능성 여부도 확인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접촉의 부위와 시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추행인지, 개인 간 접촉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취업제한·신상정보등록 여부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등록예외 또는 취업제한 해제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휴대폰 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물리적 접촉의 사실 여부와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장소의 공개성, 주변 반응, 사후 행동도 중요한 해석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 공포심, 당시의 신체 접촉 부위, 가해자의 언행, 도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과 주변 환경(시간, 장소, 인적 구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가해자가 기소된 경우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 진술을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반성 태도나 처벌 필요성에 대한 피해자의 견해를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유죄 판결 이후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접근금지 조치 등을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후 심리적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 연계도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핵심이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하며,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진술서 초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영상녹화 진술, 분리조사 요청도 고려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진단서, 사진, 당시 의복, CCTV, 문자/메신저, 녹음 등)를 가능한 한 조속히 확보합니다. 주변인 진술서나 당시 경찰신고 내역도 보강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에 피해자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피의자 조사 및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절차적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처벌 강도를 조율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