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박춘기 대표변호사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비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며, 촬영물의 유포 여부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유포 행위에 대한 형량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촬영 | 4월 - 10월 | 8월 - 2년 | 1년 - 3년 |
2 | 반포 등 | 4월 - 1년4월 | 1년 - 2년6월 | 1년6월 - 4년 |
3 | 영리 목적 반포 등 | 1년6월 - 4년 | 2년6월 - 6년 | 4년 - 8년 |
4 | 소지 등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촬영된 장면의 범위, 인물의 인식 가능성, 노출 정도, 장소의 공개성 등을 기준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고의 부존재·장난 목적·예술 활동 등 해명이 가능한 논리를 수립합니다. 합의된 촬영이었다면 관련 메시지, 녹취 등 확보합니다.
기소 시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촬영의 지속성, 유포 여부 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보완하고, 교육수강, 심리치료 이수 등을 통한 반성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경찰 또는 검찰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따라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진술서·반성문·자필 해명서를 준비하여 진술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 경미한 처분 유도를 시도합니다.
의뢰인에게 촬영의 사실 유무, 촬영 당시의 목적,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청취합니다.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 등 전자기기 압수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 보존 상태, 삭제 유무, 접근권한 범위 등을 정리하고, 미리 포렌식 위험요소를 검토합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시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판결 시 일정 요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재판 단계에서 등록예외신청을 병행하고, 실무상 등록대상 여부 및 해제 요건도 함께 안내합니다.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병행하고,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플랫폼을 통한 삭제조치를 병행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정보통신망상의 유포 추적도 적극 요청합니다.
기소 후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법정 진술을 통해 촬영행위로 인한 불안감, 수치심, 대인기피 등 구체적인 2차 피해를 알리고, 엄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CTV, 현장 동선, 주변인 진술, 휴대폰 촬영 음향, 사진 증거 등을 수집하고, 필요 시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상담, 진단서 확보 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객관화합니다.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당시 옷차림, 촬영자가 들고 있던 장치의 위치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지도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진술 내용이 법적 판단에 핵심입니다.
피의자가 진술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 보강을 위한 의견서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고, 피의자의 진술 변화나 거짓 해명에 대한 논박도 준비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 순으로 정리된 진술서, 감정 진술 메모, 피해 일지 등을 사전 준비하고, 수사기관에는 영상녹화, 비공개조사, 여성조사관 배정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인구 대표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