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유병두 대표변호사
성범죄 / 공연음란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증, 재범방지 계획 등을 정리하여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유도합니다. 공연음란 전과가 있거나 유사 성범죄 전력자일 경우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 시, 공공성·고의성·단발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리 다툼을 하며, 자숙 중인 근황, 가족 탄원, 사회복귀 계획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성범죄 이력 여부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음란의 고의성 여부(만취, 의도 없음 등), 오인 가능성, 우발적 상황에 대한 설명 등을 중심으로 진술 전략을 설계하고, 피의자신문 전에 자필 진술서 및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행위의 구체적 태양(노출·자위 등), 시간대, 주변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공연성(=공공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신고경위, 수사기관 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공연성'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예컨대 사람 통행이 없거나 창문이 닫혀 있던 공간 등은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른 불안, 수치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음란행위를 목격한 장소, 시간, 당시 주변 인원 수, 행위자의 반응(도주, 협박 등), 자신의 심리적 충격 여부 등을 상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피해자라기보다는 '불특정 다수 중 일부'의 형태로 진술이 수사기록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에 대비하여 당시 목격한 장면, 인식 여부, 본인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여성일 경우 진술보호조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처벌의 필요성, 반복 발생 우려, 정신적 충격 등을 설명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불원서를 통해 수사 종결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