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유병두 대표변호사
성범죄 / 디지털성범죄
사회적으로 딥페이크는 단순한 허위 정보 유포를 넘어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심각한 형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연예인·청소년 등 공적 존재를 대상으로 한 사례가 많아 법적·제도적 대응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편집 등 | - 8월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2 | 반포 등 | - 8월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3 | 영리 목적 반포 등 | 4월 - 1년4월 | 1년 - 2년6월 | 1년6월 - 4년 |
행위 고의성, 인식 가능성, 자발적 촬영 여부, 피사체 인식 가능 여부 등을 중심으로 방어논리를 정리하고, 진술 전에 자필 진술서·반성문·재범방지계획 등을 제출합니다. 동의 있는 영상이 유출된 경우에는 유포자 추적 및 고소 병행 가능성도 고려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재범 가능성 차단 노력, 상담이수, 가족생활 안정 여부 등을 소명하여 예외신청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포렌식 조사, 고소장 접수, 플랫폼 제보 등 수사 개시 경위를 분석하고, 확보된 디지털 증거의 범위(휴대폰, 클라우드, 대화내역, 링크 등)를 사전에 정리합니다. 삭제 내역, 복원 가능성, 저장 경위 등에 대한 검토도 병행합니다.
기소 시 혐의별로 법리를 구분하여 대응하고,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삭제 시도 등을 통해 양형사유를 구성합니다. 영상물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우발적·일회적 행위였음을 강조합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촬영’, ‘전송’, ‘유포’, ‘저장’, ‘성착취물 거래’, ‘불법영상 시청’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리하고, 대상이 성인인지 아청인지, 동의 여부, 유포 범위 등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해당 행위에 적용 가능한 법률조항(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어떤 경위로 영상·사진이 촬영되었고, 언제·어디에서 유포되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촬영자의 동의 유무, 유포된 매체와 플랫폼, 영상 내용의 수치심 유발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가해자 기소 후에는 형사재판에 참여하거나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신적 충격, 사회적 관계 악화, 진로 방해 등을 양형요소로 반영하게 합니다.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요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진술 시 불필요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 조사관 지정, 영상 진술, 가명조서 작성, 국선변호사 배정 등을 요청하고, 피해 내용을 담은 의견서도 별도로 제출합니다.
형사절차 외에도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상담 연계도 병행합니다. 청소년인 경우 보호자 동의를 통해 후속 상담치료와 법률대리 병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유포된 영상의 URL, 캡처화면, 플랫폼 정보, 전송기록 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