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장일희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 기타성범죄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 이후에도 공무원, 교원, 청소년 관련 종사자는 징계·불이익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치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이후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정리합니다.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장소나 시간대, 상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행동인지, 특정인을 향한 행위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신고, 캡처, 녹음파일 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의 신빙성을 점검하고, 본인의 진술이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진술서 또는 면담을 통해 사전 전략을 구성합니다.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인 경우, 성인지 교육 이수, 심리치료 내역,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계획 등을 통해 불기소 처분 또는 벌금형 선고유예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 예외신청이 가능한 사례에서는 이 부분을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가 공연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 추행, 불법촬영 미수, 성적 모욕 등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해당 행위가 형법인지 성폭력처벌법인지, 또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아청법과 중첩되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와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민감한 사안의 경우 여성 조사관 배정, 비공개 조사 요청, 진술서 비공개 요청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정신적 충격에 따른 심리상담 연계도 함께 검토합니다.
성희롱에 준하는 언행 또는 불법적인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 손해배상청구 또는 회사·기관 상대로 한 진정 제기 등 민사적 대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객관적인 증거(녹음, 영상, 주변인 진술, 문자 내역 등)를 확보하고, 감정적 표현보다는 피해사실의 시간·장소·행위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의견서를 통해 피해의 심각성과 정신적 후유증을 구체화하여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거나 피해보호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추행, 노출, 성적 발언, 비의도적 신체 접촉 등 어떤 형태였는지 구체화하고, 그 당시 심정, 주변 반응, 목격 여부, 반복성 여부 등을 함께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