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유병두 대표변호사
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강제추행이나 강간과는 구별되지만, 피해자에게는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일회성 대화나 단순한 사진 전송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가해자는 장난이나 실수로 치부하는 반면, 피해자는 고립감·불안감·수치심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적극적인 인식과 대응, 피해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통신매체이용음란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기소 시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피해자의 수치심 유발 정도, 고의성 및 반복성 등을 다투며, 신상정보 등록 예외신청도 병행합니다.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또는 벌금형 선고유예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선처를 위한 사전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고, 반복·악의적 메시지가 아니라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진술방향을 사전 설계합니다. 단순 수신자 착오나 대화 도중 오해의 가능성도 방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문자, 카카오톡, 음성통화, 영상통화, 사진 전송 등 어떤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해당 표현이나 이미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맥락, 자발적 상호 교환 여부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신고, 캡처자료, 녹음파일, 화면녹화 영상 등을 통해 수사가 개시된 경우, 해당 증거물의 진위 여부, 편집 가능성, 의도적 수신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정리하고, 통신수단 삭제, 재범방지 계획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공중 송신의 경우 처벌 수위와 절차가 달라지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음란 문자·사진·영상통화 화면 등은 캡처 또는 녹화하여 보존하고, 경찰에 제출합니다. 사건을 신속히 접수하여 추가 유포를 막고,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수치심의 정도, 정신적 충격, 상대방의 반복성 있는 행위 여부를 진술합니다. 필요 시 여성 조사관 배정, 비공개 조사, 진술 보호자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 느낀 불쾌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있다면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분류되는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삭제·법률지원 등을 연계받을 수 있으며, 정신과적 치료나 심리상담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심리적 고통, 불안, 사회적 곤란을 강조하고, 엄벌 또는 접근금지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