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파트너변호사
부동산·건설 / 건물인도
건물인도 소송은 계약관계 종료 또는 무단점유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는지, 그리고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 통지의 적법성
- 점유자의 신분과 점유 경위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여부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반환청구권 보유자의 권리 입증
-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 요구나 보증금 반환 문제와의 병합 가능성 여부
- 점유자가 스스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의 절차와 비용
실무에서는 계약서, 내용증명, 퇴거요청 문자, 출입 기록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며, 점유자의 점유형태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하기도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해지 통보서, 전세계약 종료일 이후 점유 사실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장기 점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부당이득 또는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도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진 퇴거 거부 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이후 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 신청까지 대비합니다.
분쟁 전 합리적 해결을 위해 퇴거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보증금 정산 관련 안내도 병행합니다.
점유자가 원 임차인인지, 제3자인지, 점유 승계 경위는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점유 종료의 전제 조건으로 보증금 미반환, 권리금 보호 청구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판단합니다.
임차권, 사용승낙서 등 점유의 정당성 근거를 확보하고, 계약 갱신 주장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패소 시 집행 정지 신청,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사전 퇴거 계획을 수립하거나 분쟁 장기화에 대비합니다.
통보 방식, 기간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절차상 하자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합니다.
소송 장기화가 예상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거 시점, 정산 조건을 중심으로 합의안 조율을 시도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