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전문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노동·산업재해 / 차별시정
차별시정 제도는 비정규직,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 지위를 가진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 대표적인 실효적 권리 보호 장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헌법상 평등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강화에 따라, 기계적 비교가 아닌 실질적 업무내용 중심의 비교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용자는 불합리한 차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차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 수용 또는 불복 방침을 결정하고, 중노위 재심 또는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유사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 체계, 인사기준, 내부 고충처리절차 등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전 직원 대상 차별 예방 교육 및 내부 규정 정비를 실시합니다.
임금 결정 기준, 인사평가 절차, 승진 요건, 복리후생 운영 방침 등을 문서화된 규정과 운영 기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자가 점검합니다.
신고된 차별 사실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직무, 경력, 평가 결과, 직급 체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비교대상 근로자와의 실질적인 차이를 정리합니다.
노동위원회 또는 인권위 조사에 대비하여 차별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근로자의 인사기록, 근태, 성과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사용자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며 차별 유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인정될 경우 복직, 임금차액 보상, 근로조건 개선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검토합니다.
임금, 승진, 인사, 복리후생, 계약 형태, 근무조건 등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리한 처우를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동일 또는 유사 직무자의 급여 명세서, 평가표, 인사 기록 등을 수집합니다.
차별이 발생한 시점, 비교대상, 불합리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서면 증거 및 진술자료, 관련 법령과 판례 정리를 통해 주장을 구성합니다.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출석해 진술하며 사용자 측의 항변에 대비한 반박 논리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