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역임
권순일 대표변호사
선거법 / 선거법
선거법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호하면서도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이중적 규범 구조를 가집니다. 최근에는 SNS·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제3자 정치개입, 공익제보와 허위사실의 경계 문제, 당내경선 규율 등 새로운 쟁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헌법적 기본권 보장과 공정선거 보장의 균형 판단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선거운동기간 위반 | 30만 원 ~ 90만 원 | 70만 원 ~ 150만 원 | ~ 8월, |
2 | 선거운동방법 위반 | 50만 원 ~ 90만 원 | 70만 원 ~ 200만 원 | 4월 ~ 1년, |
3 |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의뢰인의 선거 출마 예정 여부, 예비후보 등록 시기, 예정된 홍보·모임·행사 계획 등을 파악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전반적 리스크를 진단합니다.
상대 후보자의 고소·고발 또는 선관위 조사에 대비하여 정당한 행위의 정황 및 사전 자문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공격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대응 시나리오 및 입증자료 체계를 준비합니다.
선거운동원, 정당 관계자, 후원회 담당자 등에게 금지행위·신고의무·선물제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교육하거나 Q&A 형식의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단체행위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선거운동 방법, 기부행위, 명함 배포, SNS 활동, 언론 인터뷰, 문자메시지 발송 등 각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조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적으로 분석합니다.
법령상 해석이 모호하거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 질의 또는 법률 의견서를 통해 사전 입장을 확보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면책 또는 정당한 오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