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 행정법 전문
한상진 대표변호사
선거법 / 선거범죄
선거범죄는 단순 범죄를 넘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법원과 선관위는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사전운동, 조직적 매수 등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포렌식·계좌 추적 등 수사 방식도 정교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당내경선 관련 매수 | ~ 8월, | 4월 ~ 1년 | 8월 ~ 2년 |
2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 10월, | 6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3 |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 4월 ~ 1년, | 8월 ~ 2년 | 1년 ~ 3년 |
4 |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 6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2년 ~ 4년 |
5 | 당선인에 대한 매수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2년6월 ~ 5년 |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선고 형량의 감경 및 집행유예 유도를 위한 정상자료 제출, 선거무효소송 또는 당선무효소송 대응 여부도 함께 준비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타후보의 고소, 수사기관 내사 등 사건 발생 경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금품제공, 불법 선거운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를 분석합니다.
행위의 고의성, 법령 해석상 다툼의 여지, 선거운동의 통상성 여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무혐의 주장 또는 혐의 감경 논리를 정리하고, 유사 사건 판례 및 헌법상 기본권 논리도 병행합니다.
검찰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 국면에서, 구속영장 대응, 자진출석, 서면 진술서 제출, 선처 의견서 등 피의자의 신분·공적 활동·재범 위험성 부재 등을 강조한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문 등에 앞서 수사 초기에 제공할 진술의 범위와 태도를 설정하고, 선거 관련 홍보물, 통신기록, 회계자료, 현장 영상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거나 방어 목적의 자료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