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김성문 대표변호사
출입국·관세·외환 / 출입국
출입국관리법상 처분은 과거에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통제불가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 절차적 투명성 확보, 가족결합권 및 아동권 보호 등의 관점에서 엄격한 통제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 결혼이민자,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등 다양한 체류 유형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요구되며, 행정절차법과 헌법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 입국 경로, 체류 기간 및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불법체류, 자격 외 활동, 위명입국 등 위반 여부를 출입국관리시스템과 관련 기록을 통해 검토합니다.
기존의 출입국 행정처분 관련 판례, 유사 사례, 과거 인도적 사유 수용 사례 등과의 비교를 통해 일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중립적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 자료로 활용합니다.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 국가를 대리하여 대응 논리를 구성하고, 사회질서·공공복리 보호, 형평성 유지,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공익적 입장을 정리합니다.
강제퇴거명령, 체류자격 변경 불허, 입국금지 등 처분의 법적 근거가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청문·통지 등 사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동일 유형 사례의 반복 발생 시 관련 제도의 미비점이나 해석상 혼란 요소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인도주의 원칙과 국가안보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조율도 함께 모색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의 가능성과 효과를 분석하고, 체류자의 신분·가족관계·직업·범죄 전력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치(강제퇴거, 체류기간 연장 거절, 자격변경 불허 등)의 사유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과도하거나 위법한 처분 여부를 검토합니다.
의뢰인의 입국 경위, 현재 체류 자격(비자 종류), 체류 기간 및 갱신 이력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불법체류 여부, 체류 조건 위반 여부 등 기초적인 법적 상태를 분석합니다.
처분의 부당성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세금 납부내역, 자녀 재학증명서, 지역사회 연계 자료 등 다양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필요시 탄원서나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면담, 출석조사, 재심의 과정에 동행하거나 진술을 준비하며, 향후 장기체류 또는 영주권·귀화 등 체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대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