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수 파트너변호사
출입국·관세·외환 / 기타출입국·관세·외환
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해외송금이나 외국인 고용, 아무렇게나 하면 큰일 납니다” -
- 출입국 분야: 불법체류, 허위 초청, 자격 외 활동 등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인 본인은 강제퇴거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청인(내국인)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 분야: 관세포탈, 수입물품 미신고, 원산지 허위표기 등은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체는 관세청 조사 시점부터 거래기록, 장부, 계약서 등을 면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외환 분야: 자본 거래 및 지급·수령 시 외국환신고 누락, 일정 한도 초과 송금, 불법 환치기 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거액 과태료, 자금 몰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특히 자금세탁 의심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동 통보 대상입니다.
출입국사무소·세관 등 조사에 대응하며, 진술서 제출 및 출석 절차를 지원합니다. 필요 시 처분취소 행정소송, 추방명령 불복절차까지 진행합니다.
체류기간, 활동내용, 초청경위, 출입국 이력 등을 확인하고, 허가 범위를 초과한 활동 여부나 불법체류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법무부, 관세청, 한국은행 등 관할기관의 담당 부서 확인 후, 구체적인 위반행위가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과실 여부, 고의성 유무에 따라 사전 진술서, 해명자료 등을 작성하고, 자진신고 시 처벌 감경 가능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징금 감경 사유 정리, 형사처벌 대상 여부 판단 후 행정처분 취소청구나 벌금형 감경 전략을 수립합니다.
관세 누락, 원산지 오류, 외환 미신고 송금 등 내부 프로세스 점검과 담당자 진술 확보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관세청·한국은행·출입국 당국에 요구되는 개선방안, 교육계획 및 향후 방지대책을 문서화하여 제출합니다.
관련 법령의 신고기준, 면책요건, 자진신고 제도 유무 등을 검토하고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확보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