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증권 · 금융 · 형사법 · 공정거래 전문
양호산 대표변호사
출입국·관세·외환 / 관세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과세 전 확인자료, 품목분류표, 감정의견서 등 객관적 자료를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FTA 협정 관련 고시 등 해당 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과처분, 추징금, 과태료, 통관보류 등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비례성을 검토합니다.
동일한 쟁점이 반복되는 경우, 제도상 모호한 기준이나 해석상의 혼선을 분석하여 입법적 또는 행정적 개선안을 제안하고, 관세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제무역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수입물품의 신고 내용, 과세가격, 원산지, 품목분류, 감면세 혜택 등의 적용 내역을 확인하고, 허위신고·누락·위장수입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기록, 세관 전산자료 등을 통해 검토합니다.
납세자 측의 주장(과세표준 오류, 품목분류 이견,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한 반박 논리를 기존 판례, 유권해석,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을 통해 구성하고, 법리적 정당성을 보강합니다.
과세 처분 또는 조사에 이르게 된 수입신고 내역, 품목분류, 과세가격 산정 근거, 원산지 증빙 등을 검토하고, 과세관청의 통보 내용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합니다.
과세 처분이 관세법, 품목분류기준, FTA 특혜 적용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절차상 하자(사전통지 누락, 소명 기회 미부여 등) 또는 실질적 위법사유 유무를 판단합니다.
추징세액 감액, 가산세 면제, 납부유예 등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하고, 통관보류나 수출입 제한 등 부수적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절차를 검토하고, 사건의 특성에 따라 가장 유리한 경로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필요시 전문의견서나 감정서도 제출합니다.
정당한 품목분류나 과세가격 산정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송장, 세관질의 회신, 선적서류,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반박 논리를 구성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