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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대부업법위반

대부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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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Icon대부업법위반의 개념 및 처벌 수위

대부업법위반의 개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4호, 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함)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대부업법위반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1)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2) 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3) 대부중개업자등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대부업법 제19조 제4항 제6호)입니다. 한편, 대부업법위반이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계좌를 전달받아 이를 이자 수취에 사용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고,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가 함께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실형 등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부업법위반의 처벌 수위

1)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2) 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3) 대부중개업자등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대부업법 제19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가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이 경합범 가중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72호,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함)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1항는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예정하고 있어, 대부업법위반죄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 중형과 함께 추징이라는 형벌 역시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대부업법위반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이자율 제한위반 등
ㆍ중개수수료 수령 등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2

미등록 대부업 등

~ 10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vertical Icon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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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혐의 사실 확인 및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STEP 01 - 혐의 사실 확인 및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 진술, 미등록 대부업 영위 또는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등에 관한 자료 등 수사 초기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 추가 혐의 확대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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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한 채무자들에 대한 합의 진행

    STEP 02 -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한 채무자들에 대한 합의 진행

    엄밀히 말하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채무자들에 대한 합의를 통한 해당 채무자들의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기준상의 감경요소는 아니나, 실무상 다수의 채무자들과 합의를 이루어 해당 채무자들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감경사유로 적극 반영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뢰인과 함께 개별 채무자들에 대한 합의를 적극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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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감형 목표로 변론 진행

    STEP 03 - 감형 목표로 변론 진행

    미등록 대부업 영위 또는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등의 혐의는 객관적인 자료로써 혐의 인정 여부가 판가름 날 확률이 큰 만큼, 비록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혐의로의 확대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실형을 피하는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정상자료 제출, 진술 보조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수행합니다.

vertical Icon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대부업법위반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부업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미등록 대부업법 영위 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제한이자율 초과 수취와 대포폰, 대포통장 사용 등 기타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가 되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고, 수 년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인하여 불법 대부업과 관련하여 더욱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우 이러한 기조 속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충실한 법적 조력을 받아 채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나 영업 경위나 초범 여부 등 충분한 정상 참작 사유를 현출하여 실형 등 중한 처벌을 피해야만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YK는 대부업법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집행유예, 감형 등 다수의 성과를 축적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하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전략 수립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만족할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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