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2) 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3) 대부중개업자등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대부업법 제19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가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이 경합범 가중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72호,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함)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1항는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예정하고 있어, 대부업법위반죄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 중형과 함께 추징이라는 형벌 역시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대부업법위반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이자율 제한위반 등 | ~ 6월 | 4월 ~ 10월 | 8월 ~ 2년 |
2 | 미등록 대부업 등 | ~ 10월 | 6월 ~ 1년 6월 | 1년 ~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