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 범행인지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인지 여부에 따라 형의 기준을 달리 제시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더욱 중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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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적 범행 | ~ 8월 | 4월 ~ 1년 | 8월 ~ 2년 |
2 |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 ~ 10월 | 6월 ~ 1년 6월 | 1년 ~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