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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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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Icon경범죄처벌법위반의 개념 및 처벌 수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개념

경범죄 처벌법(법률 제14908호)은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기본적으로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기는 하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당연히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규정한 것이기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입법내용이 변하고 있고, 이 법은 사회적 윤리감각을 향상시켜 국민일반의 행복과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는 아래와 같이 각 경범죄의 정의와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빈집 등에의 침입 :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4. 시체 현장변경 등 :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5.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6. 관명사칭 등 :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7. 물품강매ㆍ호객행위 :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8. 광고물 무단부착 등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9. 마시는 물 사용방해 :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10. 쓰레기 등 투기 :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1. 노상방뇨 등 :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2. 의식방해 :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13. 단체가입 강요 :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14. 자연훼손 : 공원ㆍ명승지ㆍ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ㆍ꽃ㆍ나무ㆍ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ㆍ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15. 타인의 가축ㆍ기계 등 무단조작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ㆍ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16. 물길의 흐름 방해 : 개천ㆍ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17. 구걸행위 등 :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18. 불안감조성 :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19. 음주소란 등 :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0. 인근소란 등 :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1. 위험한 불씨 사용 :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2.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3.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24.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25.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26. 무단소등 :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27.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28. 공무원 원조불응 : 눈ㆍ비ㆍ바람ㆍ해일ㆍ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ㆍ교통사고ㆍ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29. 거짓 인적사항 사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30. 미신요법 :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ㆍ치료ㆍ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31. 야간통행제한 위반 :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32. 과다노출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33. 지문채취 불응 :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34. 자릿세 징수 등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35. 행렬방해 : 공공장소에서 승차ㆍ승선, 입장ㆍ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36. 무단 출입 :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37. 총포 등 조작장난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38.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39. 장난전화 등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0. 지속적 괴롭힘 :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4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42. 거짓 광고 :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43. 업무방해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44. 암표매매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45.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46. 거짓신고 :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위 개념에서 보듯이, 빈집 등에의 침입, 흉기의 은닉휴대, 음주소란 등,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행령방해, 무단 출입,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지속적 괴롭힘, 거짓 광고, 업무방해, 거짓신고 등의 경범죄는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 공공장소 흉기소지, 공연음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기, 무고 등의 형법상의 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형사특별법상의 범죄와 한계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처벌 수위

경범죄 처벌법은 일반적인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서 정한 범죄보다 경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고, 위 개념에서 나열한 1번부터 40번까지의 범죄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41번부터 44번까지의 범죄에 대하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45번부터 46번까지의 범죄에 대하여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며, 실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형의 정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vertical Icon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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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혐의 사실 확인 및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STEP 01 - 혐의 사실 확인 및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 진술, 관련 자료 등 수사 초기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수사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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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선처 목표로 변론 진행

    STEP 02 - 선처 목표로 변론 진행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대체로 경미한 벌금형의 통고처분이 행하여지기는 하나, 일단 벌금형의 통고처분 역시 형사처벌 전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정상자료 제출, 진술 보조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수행합니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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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피해 사실 확인

    STEP 01 - 피해 사실 확인

    의뢰인 진술,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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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피의자의 행위 유형 검토

    STEP 02 - 피의자의 행위 유형 검토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 및 형사특별법 상의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도, 경범죄 처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충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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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고소장 작성 및 수사 진술 준비

    STEP 03 - 고소장 작성 및 수사 진술 준비

    명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 시 피해 경위와 피의자와의 관계, 반복적 피해 여부 등을 진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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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피해회복 및 민사청구 검토

    STEP 04 - 피해회복 및 민사청구 검토

    피해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실질적 회복을 도모합니다.

vertical Icon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일단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이고, 그에 대한 처벌 역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서 각 경범죄의 개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경범죄는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 공공장소 흉기소지, 공연음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기, 무고 등의 형법상의 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형사특별법상의 범죄와 한계선상에 있어 피의자의 경우 사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중한 범죄로의 전환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피의자로부터의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의자가 임의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형사 고소 방법을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YK는 다양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인단이 협업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준비, 경범죄 행위의 경위에 대한 설명, 혐의 인정 여부, 피의자 의뢰인에 대한 선처, 피해자 의뢰인의 피해 회복 등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고소를 하는 경우, 초기부터 법무법인 YK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의 최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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