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역임
이태훈 파트너변호사
형사 / 주거침입
주거침입죄는 개인의 주거의 평온과 사적 지배 영역을 보호하는 범죄로, 단순히 남의 집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공간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규범입니다. 최근에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몰래카메라 설치, 보복 목적의 무단침입 등의 사안에서 주거침입죄와 병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공간의 개념이 다양화됨에 따라 판례와 실무에서 사실상 점유·지배의 해석이 점점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주거침입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2 | 퇴거불응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3 | 주거·신체수색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피의자신문에 대비해 진술 취지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나 피해자 주장과 상충되는 부분은 자료를 통해 반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거 요청 이전에 자발적으로 나갔다는 점 등 감경 사유를 적극 소명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침입의 고의 유무, 실질적 피해 유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사과문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선처를 위한 절차도 함께 진행합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이 사용하는 주거·건조물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한 경우’여야 하므로, 출입 권한 유무, 피의자의 인식, 공동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리 분석 및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 여부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종결 이후에는 유사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도 안내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출입 당시의 목적, 출입 경로, 피해자와의 관계, 출입 허락 여부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통상의 출입인지, 무단침입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CCTV 영상, 출입문 훼손 여부, 피해자 진술, 통화·문자 내역, 현장 사진 등을 수집하여 실제 출입 여부, 고의성 유무, 퇴거 요청 대응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심리적 손해 또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접근금지명령 등 피해자 보호제도 신청도 검토합니다. 사건 종결 이후에는 주거 안정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도 안내합니다.
CCTV, 출입문 손상 여부, 사진, 현장 녹음,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침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긴급신고(112) 이력도 포함합니다.
침입의 고의성과 무단성,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해친 점을 강조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했음을 중점적으로 기술합니다.
침입 발생 시간, 방법, 침입자의 언행, 퇴거 요청 여부, 당시 거주 상태 등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특히 사적 공간의 침해라는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감과 위협 인식이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피의자와의 관계,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불안감, 퇴거 요청에 대한 반응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 진술을 준비합니다. 조사 시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자 입장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 여부에 따라 대응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