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역임 / 형사법 전문
배성범 대표변호사
형사 / 부패범죄
부패범죄는 국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본질적 범죄로,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적 비효율과 불평등, 행정권력 남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과 예방대책이 병행되어야 하는 범죄군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직자 외에도 공공기관·공기업·공사·준정부기관 등의 임직원에게도 부패처벌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입법도 함께 강화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공직자 윤리교육, 이해충돌 회피의무 준수, 직무 관련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2 | 1,000만 원 이상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3 | 3,000만 원 이상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4 | 5,000만 원 이상 | 3년6월 ~ 6년 | 5년 ~ 7년 | 6년 ~ 8년 |
5 | 1억 원 이상 | 5년 ~ 8년 | 7년 ~ 10년 | 9년 ~ 12년 |
6 | 5억 원 이상 | 7년 ~ 10년 | 9년 ~ 12년 | 11년 이상, 무기 |
의뢰인으로부터 금품 수수, 부정청탁, 편의 제공 등의 내용과 관련 직무, 당시 위치,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구체적 사실관계를 청취합니다. 공직자 또는 공기업 관계자 여부, 수수 금품의 성격이 핵심 쟁점입니다.
뇌물수수(형법 제129조 이하),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을 설정합니다. 고의성, 대가성, 사후수뢰 여부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논리를 정비합니다.
직무 관련 금품 수수의 구조와 대가성을 반박하거나 감경사유(자진반환, 조직문화 문제 등)를 입증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변제 노력을 정리합니다. 공직자일 경우 인사상 처분 또는 면직 등 이중 제재 사유도 함께 대비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징계처분이 진행되므로, 소청심사 또는 징계위원회 출석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금품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금 청구 등의 민사절차도 병행 조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선물 수령 내역, 통화·문자 기록, 만남 일정,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여 금품 수수의 정당성,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해충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검·경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대비해 진술 흐름을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이나 추가 입건 가능성에 유의합니다. 뇌물수수의 경우 고액 또는 반복 수수일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 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내부고발자 보호 신청이 병행되어야 할 경우 절차와 요건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내부 결재문서, 계좌흐름, 이메일, 녹음파일, 증언 가능한 인물 등을 수집하여 실체적 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신고자의 신분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익명 절차 요청도 검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소속 기관 감사실 중 적절한 채널을 선택하여 고발장을 접수하고, 신고 내용의 사실성, 공익성, 반복성 등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신고기관의 사전 상담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부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부패 행위를 인지한 경위, 해당 인물의 직위 및 관계, 금품 수수나 편의 제공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직접 목격, 내부 자료, 녹취 등의 확보 경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피의자 기소 후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익신고자의 권리로서 진술서 제출이나 증인 출석 여부를 검토합니다. 외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함께 병행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처분 철회, 원상복구 청구, 보상금·포상금 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 시 손해배상청구(징계, 해고, 전보 등 인사불이익에 대한 대응)도 병행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