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유병두 대표변호사
형사 / 스토킹
스토킹범죄는 연인 관계·지인 관계·모르는 사람 간에도 모두 발생 가능하며, 실제 사례에서는 스토킹이 강간, 살인 등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선행 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 수준의 처벌에 그쳤으나,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구속영장 발부 요건 완화, 접근금지 임시조치 강화, 피해자 보호절차(신변보호, 임시숙소 등)가 강화되었으며, 판례에서도 단순 반복적 메시지 전송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등 엄정한 처벌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 스토킹범죄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6월 |
2 |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피의자신문에서 불필요한 자백이나 감정적 진술을 피하고, 진술 흐름과 입증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위치추적 등)나 임시조치 신청 여부에 따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대응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 연락, 기다림, 감시’가 성립 요건이므로, 고의성, 반복성, 불안감 유발 요소를 중심으로 법적 방어전략을 설계합니다.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초기대응을 집중합니다.
형사사건 종결 후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또는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할 경우, 당시 행위의 정당성, 접촉경위 등을 중심으로 민사 대응을 진행합니다. 추후 유사 상황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자문도 제공합니다.
문자, 통화내역, SNS 메시지, 이동경로,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지속적·반복적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일방적 오해일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기소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복행위 여부, 반성문, 심리치료 이수 등 양형요소를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재범방지 계획이나 교육프로그램 이수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연락이나 접근의 시기 및 방식, 대화 내용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의뢰인이 단순한 호의 또는 갈등해결 시도였다고 인식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스토킹이 시작된 시점, 행위의 내용과 방식, 반복 횟수, 시간대, 심리적 충격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가해자와의 관계(이별 후, 지인, 낯선 사람 등)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집니다.
재판 시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공포감, 삶의 변화, 일상생활의 제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른 대응 방향도 고려합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향후 추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금지 가처분, 위치추적명령 등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건 종결 이후에도 장기적 피해 회복 및 상담 지원을 연계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고소 요건에 맞게 피해 내용, 정신적 피해, 반복성, 불안감 유발 정도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긴급응급조치나 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
피해자 진술 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기술이 요구되며, 진술서 초안을 통해 준비합니다. 신변보호조치, CCTV 설치, 위치추적기 지급 등의 요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전화 기록, SNS 메시지, 방문 영상, 녹취, CCTV 영상, 통화내역, 위치정보 등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간 정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