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 지역에서 무인 키즈카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가맹본부 측의 일방적인 운영 구조와 일체의 지원 없는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을 공유해 향후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고자 가맹본부의 실태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재하였습니다. 이후 가맹본부는 해당 글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게시글의 내용이 특정 회사를 실명으로 비판한 사안으로, 자칫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맹점과 본사 간의 민감한 거래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한 감정 표출로 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소비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목적의 공익적 취지였다고 강변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글이 단순한 불만 표현을 넘어 향후 피해 예방 목적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작성 배경과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글이 실제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었고, 게시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으며 형사처벌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보호의 경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구분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