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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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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상간소송 중 상간자 임신 주장 시 위자료 및 상속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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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상간소송에 대한 질문

QueIcon창원에서 상간소송 중 상간자가 임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위자료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또한 상간자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저희 혼인 중에 증식한 재산을 남편이 사망하면 상간자의 자녀에게도 상속해주어야 하나요?

verticalIcon상간소송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창원에서 진행 중인 상간소송 과정에서 상간자가 임신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혼인관계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욱 중대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임신이나 출산은 단순한 일시적 부정행위와는 달리, 혼인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킬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훨씬 크다고 보아 위자료 액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상 임신·출산까지 이어진 상간행위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2천만 원 이상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상간자가 실제로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경우, 그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고, 이 경우 그 아이와 외도한 배우자 사이에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인지'는 생부가 스스로 자신의 자녀임을 신고하는 '임의인지'와, 자녀 등이 생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가 있고, 생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인지' 절차를 통하여 상간자가 출산한 아이가 외도한 배우자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향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적법한 상속권자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분 내지 유류분에 상응하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간소송 외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창원 지역 상간소송과 더불어 인지청구의 소, 상속재산분할 대응, 상속방지 전략 등 복합적 분쟁에 대한 조력 경험이 풍부합니다. 상간자가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단순한 위자료 청구를 넘어서 가족관계·상속관계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정교하고 종합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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