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는데 불륜 기간이 3개월로 짧았던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간소송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은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상태에서 부정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이지,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어야만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더라도, 혼인관계에 실질적 침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합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 산정 시에는 부정행위의 지속성, 고의성, 혼인 파탄 기여도,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경우 위자료 액수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만났거나 은밀하게 연락을 지속했으며,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악화되었거나 감정적 상처가 깊은 경우라면, 단기간의 불륜이라 하더라도 수백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륜의 내용이 단순 연락을 넘어서 모텔 출입, 여행, 가족에게 상처를 준 언행 등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위자료 산정 기준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1개월간의 불륜 관계로 위자료 500만 원 이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으며, 이는 증거의 설득력과 혼인관계 훼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YK는 천안 지역 상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간 불륜의 증거 구성 및 감정피해 강조 전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위자료 판결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길이나 기간에만 주목하지 말고, 구체적인 피해 양상과 관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