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역임
권순일 대표변호사
기업 / 증권금융
증권금융 관련 위반행위는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제재됩니다.
- 허위 또는 부당한 신용융자 권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공매도 규정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신용공여 한도 초과 또는 담보 부족 상태 미시정: 행정제재 및 과징금
- 투자자 재산 분리보관 의무 위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가능
- 시장교란 목적의 공매도: 형사처벌 + 부당이득 환수 조치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가 병합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대폭 상승합니다.
검찰,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사 및 질의에 대응하며, 자료 제출과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필요시 변호인 및 외부 전문가 조력을 받아 조사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기소 시 형사 재판에 대응하고, 금융감독원의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준비합니다.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금융사기, 부정거래, 허위공시 등 혐의 내용과 관련 법률(자본시장법, 금융거래법 등)을 검토합니다. 의심 거래 내역, 내부 보고서, 거래 타임라인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거래 기록, 이메일, 내부 문서, 녹취 파일 등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에 대한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내부 통제 준수 여부, 고의성 부인, 무죄 주장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금융사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며, 금융분쟁조정원 등 피해구제 기관의 조정 신청도 검토합니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검찰 등에 사건 신고,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요청합니다.
거래 내역, 금융상품 설명서, 공시 자료, 금융회사 내부 문서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 입증 자료로 활용합니다.
금융상품 손실, 시세조종 피해,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 등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손해 규모를 산정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