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민사법 · 지식재산권법 전문
오충진 대표변호사
부동산·건설 / 수용보상
수용보상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며, 보상 산정의 객관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 보상평가 시점(협의성립일, 수용재결일 등)과 기준 시가 적용의 정확성
- 건물, 지장물, 영업권, 이주대책 여부 등의 누락 항목 존재 여부
- 영업 손실 보상, 간접손실 보상, 주거이전비 등 부대 보상 항목의 포함 여부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적정성 및 공동감정 진행 여부
- 공익사업의 절차상 하자 여부(열람공고, 계획승인, 사업인정고시 등)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의신청 → 수용재결 → 행정소송(보상금증액청구소송) 순으로 절차가 이어지며,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상대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보상금 조정 신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해당 공익사업이 도시정비법, 공익사업법 등 근거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고시되었는지 검토합니다.
토지 외에도 지장물, 건축물, 농작물, 영업권, 이주정착금, 휴업손실비 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재결금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증액청구 또는 일부 보상 항목의 보완을 청구합니다.
공시지가, 거래 사례 비교, 감정평가서 분석 등을 통해 보상금 산정의 타당성을 따져봅니다.
감정평가사를 통한 **보상금 산정, 협의 절차(내용증명 발송, 협의 기회 부여 등)**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증액청구소송 시 감정평가 타당성 방어, 공동감정 대응, 보상 항목 인정범위 유지 논리를 정교화합니다.
고시 절차, 계획 승인, 수용 공고 등 관련 법령상의 절차가 흠결 없이 진행되었는지 사전 점검합니다.
재결 또는 판결 이후에도 이의 제기자와의 후속 협의, 민원 대응,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설계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추후 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