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박찬 대표변호사
부동산·건설 / 분양대금
분양대금 관련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과 분양 단계별 진행 상황, 당사자의 귀책사유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 계약서상 약정 내용(지급기한, 연체이자, 해제 조건 등)
- 소유권 이전 및 준공 시점과 분양대금 지급 시점의 일치 여부
- 연체 시 분양자 또는 수분양자에게 계약 해제권 발생 여부
-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요건 충족 여부 및 계약금 몰수 정당성
- 분양자의 사전 고지의무 위반, 부당한 중도금 대출 강요, 면적 축소·하자 등 민원 여부
판례에 따르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금 몰수가 가능하나, 분양자의 귀책사유가 병존하거나 형평상 과도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 일부 반환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의 병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잔금 미지급에 따른 해제 가능성, 연체이자 또는 계약금 몰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의사 또는 해제의사를 통지하고, 소송 또는 지급명령 병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준공 시점, 사용승인일, 등기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분양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할 납부 약정 내용과 실제 입금 내역, 연체 여부를 정리합니다.
중도금 대출 등과 연계된 문제, 공동명의 여부 등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분쟁 확산을 방지합니다.
분양자 귀책 사유가 존재할 경우 계약 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공 지연, 면적 축소, 하자, 허위 설명 등으로 인해 계약 목적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합니다.
상대방의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 대응하고, 연체 이유 및 정당한 사유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지급 약정, 계약 해제 조건, 해약금 조항 등을 중심으로 불이행 또는 귀책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