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6조에서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금으로 상해, 사망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감금치상죄·감금치사죄로 가중처벌 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구금 시간, 구금 장소의 위험성, 폭행·협박 수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의사는 선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감금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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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체포ㆍ감금 | ~ 8월 | 6월 ~ 1년 | 8월 ~ 2년 |
2 | 보복목적 체포ㆍ감금 | 4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 ~ 2년6월 |
3 | 누범체포ㆍ감금 | 6월 ~ 1년6월 | 10월 ~ 3년 | 1년6월 ~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