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협박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 협박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협박 | ~ 8월 | 2월 ~ 1년 | 4월 ~ 1년6월 |
2 | 운전자 협박치상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 | 운전자 협박치사 | 2년 ~ 4년 | 3년 ~ 5년 | 4년 ~ 7년 |
4 | 누범ㆍ특수협박 | 2월 ~ 1년 | 4월 ~ 1년6월 | 6월 ~ 2년 |
5 | 보복목적 협박 | 4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 ~ 2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