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 행정법 전문
한상진 대표변호사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은 단순한 형사처벌 규정을 넘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그 신체·정서·사회적 발달까지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훈육’으로 용인되던 폭언·체벌·방임이 지금은 학대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가정·학교·보육시설 내 은폐되기 쉬운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 형사개입과 예방조치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인정, 간접진술 허용, 증거 완화 규정 등도 정비되면서 실무상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단순한 형식범이 아닌 고도의 감수성과 균형 있는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2월 ~ 1년 | 6월 ~ 1년6월 | 1년2월 ~ 3년6월 |
2 | 성적 학대 | 4월 ~ 1년6월 | 8월 ~ 2년6월 | 2년 ~ 5년 |
3 | 매매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6월 ~ 6년 |
보호자 지위인 경우 가정법원 보호처분, 아동분리 명령 등 행정·가사절차에 동시 대응하며, 교육기관 관계자라면 징계, 직위해제, 자격 정지 등의 후속 조치도 검토합니다. 사건 종결 후 판결 요지와 향후 대응방향을 정리합니다.
CCTV, 문자·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진단서, 상담일지, 기관 기록 등을 수집하여 해당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반복성 여부를 파악합니다. 훈육 목적 또는 돌봄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도 확보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피해아동과의 관계(친권자, 교사, 보호자 등), 해당 행위의 경위, 고의성 유무, 정서적/육체적 접촉 여부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행위가 징계 차원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의성 부인 또는 감경사유 주장 시, 아동에 대한 반성과 보호방안 마련, 심리상담 이수 계획, 가정회복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합니다. 피해아동과의 합의, 사과문 제출 여부도 선처 판단에 중요합니다.
조사 출석 전 진술의 흐름을 정리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불리한 자백을 방지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 여부와 조치내역도 파악합니다. 긴급 분리조치 등 가정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소명도 준비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학대의 유형과 고의성, 상습성,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등을 중심으로 방어전략을 설계합니다. 필요 시 아동심리전문가 의견서 또는 양육환경 분석도 활용합니다.
진단서, 사진, 영상자료, 상담일지, 아동보호기관 또는 학교 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이미 개입된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교내 전문상담교사 등)의 조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동의 연령, 인지능력, 피해 호소 내용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고, 폭언·폭행·방임 등의 구체적 행위 유형을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아동이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 진술보조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압박되지 않도록, 진술보조인 또는 심리상담사의 참여를 통해 아동의 안정된 진술을 유도합니다. 보호자 진술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정신적 충격, 신체 회복 여부, 사회적 위축 상황 등을 진술하거나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전달합니다. 피의자 측의 사과 또는 합의 시 수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합니다.
피의자의 반복적 또는 고의적인 아동학대 사실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합니다. 긴급보호 또는 분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병행하여 아동보호기관 또는 법원에 보호명령도 신청합니다.
재판 종결 이후에도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학습·생활환경 회복, 가정 복귀 또는 보호시설 연계 등 후속 대응이 필요하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법률구조 연계 절차를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