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위장전입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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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의 개념 및 처벌 수위
위장전입의 개념
위장전입(僞裝轉入)이란, 아파트 부정청약, 공무원 시험 응시, 자녀의 입시, 대출 사기 등의 목적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거주지에 형식적으로만 주민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 주소지를 옮긴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위장전입은 단독 범죄로 처벌되기도 하지만, 주로 아파트 부정청약, 대출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관련 범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 제3호는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아파트 부정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의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은 물론 주택법위반에 따른 처벌 역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사기 등 위장전입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관련 범죄가 함께 성립하여 겅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의 처벌 수위
위장전입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별도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개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의 주택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관련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됩니다(이 경우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혐의 사실 확인 및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STEP 01 - 혐의 사실 확인 및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 진술, 위장전입 관련 자료 등 수사 초기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점과 다르게 의뢰인이 실제로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에 거주하였는지, 혐의에 대하여 다툴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실제로 의뢰인이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장전입이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법위반 외 다른 범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STEP 02 - 혐의 부인해야 하는 경우
STEP 02 - 혐의 부인해야 하는 경우
의뢰인이 실제로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에 거주한 것이라면, 관련 자료 및 관련 법리를 정리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와 이를 전제로 하는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적극 변론합니다.
STEP 03 - 혐의 인정해야 하는 경우, 기소유예 또는 감형 목표로 변론 진행
STEP 03 - 혐의 인정해야 하는 경우, 기소유예 또는 감형 목표로 변론 진행
실제로 의뢰인이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장전입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유예나 감형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정상자료 제출, 진술 보조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수행합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위장전입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僞裝轉入)은 아파트 부정청약, 공무원 시험 응시, 자녀의 입시, 대출 사기 등의 목적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거주지에 형식적으로만 주민등록을 하는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법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위장전입은 주로 아파트 부정청약, 대출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관련 범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실형에 가까운 중형의 처벌이 예상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쟁점은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였는지,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었으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변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형사유를 적극 현출함으로써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법적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YK는 다양한 위장전입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인단이 협업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준비, 주민등록 경위에 대한 설명, 혐의 인정 여부, 의뢰인에 대한 선처 등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위장전입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부터 법무법인 YK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어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