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기타학교폭력
기타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방안을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해진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학폭위의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조치 자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학폭위 조치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외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