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
군법무
군형법 및 군사법원 절차는 특수성과 복잡성을 갖고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원 없이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군법무센터는 군사재판, 보통군사법원 및 고등군사법원 소송, 군 내부 징계 대응 등 군 관련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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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
군형법 및 군사법원 절차는 특수성과 복잡성을 갖고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원 없이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군법무센터는 군사재판, 보통군사법원 및 고등군사법원 소송, 군 내부 징계 대응 등 군 관련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군법무 / 군징계
군징계는 군인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로, 「군인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과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범죄 처벌이 아닌 군 조직 내 질서와 기강 유지이며, 형벌과 달리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발동될 수 있습니다. 군징계절차는 징계청구 → 징계위원회 심의 → 징계의결 → 징계처분의 순서로 진행되며, 징계 대상자에게는 해명의 기회가 보장됩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은 군징계항고 절차를 통해 가능하며, 특히 징계 처분의 적정성(비례 원칙, 사실관계, 고의·과실 여부 등) 및 징계 절차상 하자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실무상 군징계는 단순 문책에 그치지 않고 진급 제한, 전역 제한, 연금 감액 등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 대응과 체계적인 방어권 행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군 징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군법무 / 군폭행
군형법 제48조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병영질서의 확립과 군기 유지를 위해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크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군인 상호 간 폭행의 불법성을 고려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적정과 균형을 추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군폭행죄는 특별한 결과를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물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벼운 밀침, 뺨 때리기, 주먹으로 치기 등의 행위도 군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기수가 된다. 또한, 폭행의 대상이 상급자인 경우에는 군형법 제260조에 따라 상관폭행죄로 처벌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 집단적이거나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중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군법무 / 군행정
군행정은 군인의 신분, 복무, 진급, 교육, 보직, 전역 등 군 내부의 인사 및 조직 운영과 관련된 행정 조치 전반을 의미합니다. 군인은 일반 행정법과 별도로 「군인사법」, 「군인복무규율」, 「국방부 훈령」 등 군 특유의 규율체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군 인사소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의 인권침해, 부당한 보직조치, 징계성 인사, 전역 제한, 전출 거부 등은 군 내부 질서와 함께 개인의 기본권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군 기강 유지 간 균형이 핵심이 됩니다.
군법무 / 기타군법무
기타군법무는 군형법, 군인사법, 군복무규율 등에 따라 발생하는 군 내부의 법률 문제 중 전통적인 군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 외의 특수·혼합형 사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장기복무 선발 탈락에 대한 이의제기, 군 복무 중 발생한 성희롱·괴롭힘 사건, 복무적합성 평가 이의신청, 신체등급 관련 다툼 등이 해당됩니다. 군법무는 민간 법제와 구분되는 특수성이 강하며, 군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범위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령 해석과 대응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군의 폐쇄성과 명령체계 특성상 피해자 보호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군법무 / 상관모욕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한다. ‘명령복종 관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된 상하의 지휘계통 관계를 말한다. 한편 명령복종의 관계에 있는지를 따져 명령권을 가지면 상관이고 이러한 경우 계급이나 서열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군의 직무상 하급자가 명령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관모욕죄는 피해자인 상관이 반드시 직접 모욕적 언동을 들었거나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주변 동료들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경멸적 표현이나 비하 발언 등을 통해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관에 대한 모욕은 반드시 직무집행과 관련된 상황이어야 하며, 순수한 사적 관계에서의 모욕은 일반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명예뿐 아니라 군 조직 전체의 권위와 질서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군 내부에서는 민간 영역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경위서 제출, 징계 절차와 함께 형사처벌이 병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