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 건물인도
건물인도
건물인도청구란 정당한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해당 건물의 점유를 반환해 줄 것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무단점유자, 불법 점유 승계인 등을 상대로 진행되며, 대개는 명도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통해 건물 인도를 구하고,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인도가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은 "점유는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자에 대하여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안소송 외에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철거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으로는 물권적 청구권과 계약 관계의 종료 여부를 모두 입증하는 종합적 대응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