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자의 기본 의무, 통행 규칙, 신호 및 표지 준수, 보행자 보호 의무 등 다양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위반행위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등이 있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부터 징역형 또는 벌금형까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사망 또는 중상해 등 인명 피해를 동반하거나, 반복적 위반이 있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등이 함께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조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범죄들은 도로교통법의 위반이 생명과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더 이상 단순한 경미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한 순간의 부주의나 위법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 전반의 높은 경각심과 감시를 받는 범주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보복운전, 스쿨존 사고, 뺑소니,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강하며, 최근에는 블랙박스, CCTV,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실시간 단속 및 처벌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속보다 예방 중심의 교통법규 교육, 안전장치 보완, 형사절차에서의 초기 대응 전략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