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회생·파산) / 기업도산
기업도산
기업도산은 기업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채무조정 또는 청산 절차에 진입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기업회생, 파산, 청산 절차가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지만 사업 존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받아 경영을 정상화하는 절차이며, 파산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도 연쇄적인 부도와 매출 부진으로 인해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회생 절차에 진입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절차의 선택 여부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 회사의 존속, 채권 회수율 등 실질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문적 판단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