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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해외투자는 내국인이 외국의 기업, 부동산, 금융상품 등에 자본을 투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조약, 각국의 투자규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그 유형에는 직접투자, 간접투자(증권투자), 부동산투자, 조인트벤처 설립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해외에 자금을 송금하거나, 법인을 설립하거나, 외화자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행위는 모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 형사처벌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투자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실무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 또는 사후보고 누락 - 해외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미신고 및 과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계좌잔액 기준 5억 원 초과) 의무 위반 - 국외 계열사와의 이전가격세제, BEPS 대응 의무, CbCR 제출 등 국제조세 이슈 - 해외법인을 통한 우회상속 또는 세금회피로 간주되는 경우 조세피난처 관련 제재 따라서 해외투자는 단순한 투자 행위가 아닌, 자본거래·조세·국제금융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고위험 분야로 분류되며, 사전에 변호사 및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