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 민사집행
민사집행
민사집행은 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절차를 통해 강제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금전채권 집행(부동산, 동산,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민사집행법 제229조), 인도·명도 집행(민사집행법 제258조),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260조),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이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후, 집행문 부여 → 송달확인 → 집행신청의 과정을 거쳐 집행기관(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집행 전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병행하기도 합니다.